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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8 2014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

1. 2014. 4. 2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4. 26. 18: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주방에서, 그 전인 2014. 2. 17.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창원 어디 갔다왔다, 벌금 얼마 내고 왔다”, “이 할망구 때려죽인다, 확 때리뿔라”라고 외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방에 침을 뱉고, 배달을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다음, 계속해서 E 내 손님들에게 다가가 침을 튀기며 “반찬을 재활용한다, 밥맛이 없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5. 18.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18. 09:00경 위 E에서, 그 전인 2014. 2. 17.과 2014. 4. 26.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식당을 엎어버리겠다,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번 봐라, 내가 이 식당 문 닫게 한다, 좆빨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식당 엎어버리겠다,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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