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60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3 회) 및 무면허 (2 회) 전과가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된 후 열린 첫 공판 기일 당일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