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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청을 거부한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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