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78%, 0.118%, 0.12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