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78%, 0.118%, 0.12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