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1』 피고인은 2016. 5. 27.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시흥시 대야 동 대흥 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대야 교차로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28』 피고인은 2016. 7. 20. 09:5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78 네오 빌 6 단지 앞 길 약 3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된 후 열린 공판 기일 당일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2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 번째 무면허 운전에는 그 운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실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엄히 훈계하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