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기소된 후, 그 재판 계속 중 또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