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석산개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금원 외에는 석산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석산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결혼식 비용 등 석산개발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함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2012. 3. 26. 자 약정 무렵 피해자의 투자금이 석산개발의 인ㆍ허가 작업에 사용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 이미 석산개발에 인ㆍ허가가 났고, 2개월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고, 4~5 개월만 지나면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