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5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산 개발비 명목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6. 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경북 영덕군 F에서 석산개발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 석산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허가를 받아 주겠다.

이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석산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석산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08. 12. 5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시 장기면 학계 리에 있는 육상 골재 채취를 위해 위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당시까지 육상 골재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었고( 최초 주식회사 I 명의로 허가를 받은 것이 2008. 12. 8. 이다), 설사 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골재 채취를 통해 차용 이후 2 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이외에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어떠한 재산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008. 11. 21. 경 1,000만원, 2008. 11. 28. 경 5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