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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영등포구 C 역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필리핀 마닐라에서 5년 전에 진행하였다가 포기했던 리조트 분양 사업이 있는데 중국인 사업가가 그 리조트를 사겠다고

하여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돈을 빌려 주면 매각하여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조트 분양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G)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31회에 걸쳐 230,659,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녹취록 편철보고),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 니즈 통상 관련 판결문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659,4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필리핀 리조트 분양 사업에 1억 8,035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리조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명할 자료 및 위 돈을 실제로 투자하였는 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1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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