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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2 2018누322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5.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유

... 다투려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B의 재산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2016. 7. 23.자 물품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매매계약서 매수인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이하 “갑”이라 칭한다

) 매도인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F (이하 “을”이라 칭한다

) 은 다음 조항과 같이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기계명 제원 금액(원) 비고 CO2 와이너 용접봉 생산설비 일식 특약조건 내용포함 포밍 - 2LINE 인선 - 4LINE 금이억이천만원정 (₩220,000,000) (특약조건) 이하여백 합 계 ₩220,000,000 * 을은 상기 물품을 금 2억 4,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대금지불방법 구 분 금 액 지불일자 비고 계약금 ₩24,000,000 2016. 7. 23. 중도금 - - 잔 금 ₩217,800,000 2016. 8. 31. 합 계 ₩242,000,000 VAT 포함 제3조 물품인도 “을”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물품을 “갑”에게 인도하며 “갑”은 이를 지체 없이 인수한다.

단, “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으로부터 면책되며,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인도장소 계약물품의 인도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물품 해체상차 및 설치 장소까지의 운반은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제5조 소유권 “갑”이 물품대금을 전액 완불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 계약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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