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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19,696,21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1의 ‘대출’란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합계 1,3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중국인 A은 표1의 ‘근보증한도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0,01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표1] 순번 대출 근보증한도액(원) 과목 금액(원) 실행일 만기일 1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 2012. 9. 13. 2016. 9. 9. 120,000,000 C 2 기업일반운전자금 220,000,000 2012. 11. 30. 2016. 11. 25. 23,760,000 D 3 기업일반운전자금 300,000,000 2013. 9. 6. 2016. 9. 2. 99,000,000 E 4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 2014. 6. 18. 2017. 6. 2. 110,000,000 F 5 기업일반운전자금 650,000,000 2015. 6. 18. 2017. 6. 2. 107,250,000 G 합계 1,370,000,000 460,010,000

나. A은 2016. 4. 26.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그 무렵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래 표2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표2]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 가액(원) 채권자 채권액(원) 비고 이 사건 부동산 460,000,000 대한민국 646,215,320 조세채권(용산세무서장) 원고 240,000,000 부동산담보 아래 다항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근저당권이다.

대출채무 원금 원고 372,455,202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합 계 460,000,000 합 계 1,258,670,522

다. 원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A이 2016. 4. 29.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303,785원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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