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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7 2011가합566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5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3. 7. 17...

이유

...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계 및 제작한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억 7,65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작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BROACHING MACHINE 제작계약서 원고 계약서에는 ‘(주)송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를 지칭하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모두 원고로 본다.

(이하 “갑”)와 B (이하 “을”)은 BROACHING MACHINE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을”은 “갑”으로부터 주문받은 장비제작을 아래의 조건으로 제작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비고 BROACHING MACHINE 도면참조 1대 176,500,000 VAT 별도 (기계 본체 IN, OUT 콘베어장치 일체 포함) *취급설명서 2부 *제작도면 (기계 전기 시스템)2부/CD2개 합 계 176,500,000 VAT 포함 :\194,150,000 지급일자 구분 지급금액 비고 2010. 7. 21. 이행보증증권 발행 제출후 계약금 30% 52,950,000 (선수금: 11,550,000은 1차 지급완료했으므로 차액 \41,400,000 지급 중도금 40% (기계 조립 스타트 시점) 70,600,000 잔액 기계설치 설치 시운전 교육 완료 후 잔금 30% 지급 52,950,000 부가세포함:\70,600,000 계 176,500,000 제2조 (대금지불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 대금을 지불한다. (부가세는 잔액지급 시 일괄 지급) 제3조 (납기 및 납품처) 납기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한 일자 2010. 11. 30.까지 제작완료하여 공급한다. 1. 기계설계와 브로칭머신에 관련된 모든 부품 일체, 전기 CONTROL BOX 제작 일체, 시운전까지는 B에서 시행한다(단, 주물소재 하부 베이스, 상하 컬럼, 슬라이드 및 브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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