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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773
추심금
주문

1. 피에스시스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과 관련하여 2015. 9. 24.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제1계약 주식회사 네오텍(이하 ‘갑’이라 함)과 피에스시스템(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X100PNL INR & W/HSE COMPL L/R LINE JIG 신규 구매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금액) 계약금액 : 일금 오억팔천만원 整 (₩580,000,000) (부가세 별도) 지 급 구 분 비율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점 계 약 금 30% 174,000,000 정기지불 계약서 작성시 1차 중도금 30% 174,000,000 정기지불 LINE 설치시 2차 중도금 20% 116,000,000 정기지불 연동 생산 완료시 잔 금 20% 116,000,000 정기지불 양산 후 1개월 합 계 100% 580,000,000 제3조 (지급방법) 제4조 (납품시기)

1. 을은 구매사양서 또는 내역서 등에 표기된 제반 사항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2014년 9월 30일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2. 을이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는 그 완료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인도장소) 계약제품의 인도장소는 갑의 지정장소로 한다.

제7조 (검사 및 시운전)

1. 을은 갑 및 갑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 제작 또는 교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가.

피고는 2014. 7. 16. 피에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피에스시스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2계약 주식회사 네오텍(이하 ‘갑’이라 함)과 피에스시스템(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X100QTR COMPL LINE LONG BODY 복합 인터베이스 설치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금액) 계약금액 : 일금 구천만원 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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