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 경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SD400( 수입) 철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에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9억 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 ‘ 돌려 막 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월 이자만 4,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었고, 2억 5,000만 원 가량의 세금 체납도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36,945,561원 상당의 철근 136,982Kg, 같은 달
4. 34,800,821원 상당의 철근 78,984Kg 합계 71,746,382원 상당의 철근 215,966Kg 을 공급 받았음에도 대금 37,045,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700,682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4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2. 23:00 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 금방 조제의 너울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O 닛 산 GT-R 승용차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