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49,91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3째 줄 표의 ‘규격’란 기재 중 2열의 ‘D10’을 ‘HD10’으로, 3열의 ‘D13’을 ‘HD13’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바.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며,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피고는 2013. 4. 2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동국제강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철근 중 이 사건 철근과 품명 SD400, 규격 HD22인 철근 12,000kg 의 합계 38,972kg 이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와 함께 위 철근을 동국제강이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3. 8. 13. 제3자로부터 품명 SD400, 규격 HD22인 철근 12,000kg 을 구입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관할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인 부론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이를 인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관급자재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국제강이 원주 하치장에 납품한 철근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철근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원고의 승낙을 받아 반입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철근은 원주 하치장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반입된 바 없어 피고에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