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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단5036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경찰서 B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21. 목이 없는 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비탈진 산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고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기승인상병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6. 7. 23.부터 2016. 11. 2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관절의 구축,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우측),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우측),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신 관절의 구축,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우측)는 장애병명이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우측)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병명에 해당되지 않는 상명으로 기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득이 추가상병으로 불승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라 한다)하고, 기승인상병 치료 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다는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의 발현에는 치료 병명과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의 증상 내용의 일치성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추단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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