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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648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쪽 제8행의 “4, 5워에도”를 “4, 5월에도”로, 제12행의 “악하되었을”을 “악화되었을”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불승인받은 상병[① 관철의 구축,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부분(이하 ‘① 질병’이라 한다), ②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우측)(이하 ‘② 질병’이라 한다)]이 급격하고 중대하게 악화되었고, 이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7~9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정 및 이 법원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사정]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데(제3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지, 그러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질병 또는 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장해연금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요양승인을 신청한 질병 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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