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56398
공무상요양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고양경찰서 소속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고양경찰서 시설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7. 12. 22. 09:30경 고양경찰서 강당에서 직원 1명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조명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슬부 전슬개낭 혈종”, “우슬부 후십자인대의 파열”, “큰마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전방십자인대파열”로 2017. 12. 22.부터 2018. 6. 26.까지 총 187일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좌측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뼈의 염좌 및 긴장”, “근근막통증증후군, 여러 부위”, “신경뿌리병증 척추의 여러 부위”에 대하여 “사다리에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상기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2018. 6. 27.부터 2018. 12. 31.까지의 총188일에 대해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다.

③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근근막통증증후군 여러 부위’와 ‘신경뿌리병증, 척추의 여러 부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는 기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승인하고,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좌측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와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추가상병과 그 요양을 위한 2018. 6. 27.부터 2018. 12. 31.까지의 총 188일간의 기간연장은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