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불승인 및 기간연장 불승인...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하던 2000. 11. 12. 도보순찰을 마치고 귀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로 2000. 11. 13.~2001. 2. 12. 총 92일 동안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우측 발목관절 거골하 관절 외상 후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요양기간연장(2015. 2. 19.~2015. 3. 30.)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00. 11. 12. 발생한 공무상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고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소 제기 당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6. 3. 9.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2015. 9. 16. 소 제기 당시부터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다만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 사건 처분일을 “2015. 6. 17.”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2016. 3. 9. 이 사건 처분일을 “2015. 3. 6.”로 정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추가상병’은 공무상 요양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