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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합59868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 7. F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3. 17. 경련성 발작으로 인해 다시 E병원에서 2014. 3.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나.

항 기재 상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경련성 발작 NOS,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우측)’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다.

마. 망인은 2017. 9. 2. 자택에서 경련을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망인을 F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망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자택에서 2017. 9. 2. 18:00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울혈성 심장부전 ㈏ ㈎의 원인 만성 신부전 ㈐ ㈏의 원인 당뇨의 합병증 ㈑ ㈐의 원인 ***** ㈎부터 ㈑까지와 관계 없는 그밖의 신체상황 *****

바.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경련으로 인한 항경련제 등 정신과 치료약 복용이 망인의 신장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 제출된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고인은 ‘당뇨의 합병증,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울혈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질병은 의학적 소견상 평상시 있던 부정맥 심부전 및 당뇨 합병증을 고려하여 케프라정(항경련제) 처방이 불가피하였고 사고 발생 후 복용한 정신과적 약물로 인하여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 발병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정신 후유증이 아닌 공무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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