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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6:2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를 빙그레 주유소 쪽에서 샤브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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