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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402
도박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5. 6.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8:18까지 울산 남구 H 주택 1층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7점에 1,400원을, 1점 추가할 때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2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동하여, 2015. 6.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8:18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 추가할 때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도박 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B, E에게 도박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의 이름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1쪽),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처음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제63쪽), 피고인 D은 우연히 만나서 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외 다른 피고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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