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65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7.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까지 창원시 진해구 E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