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65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7.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까지 창원시 진해구 E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