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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65
도박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2. 21. 17:30부터 20: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내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승패조건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술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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