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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0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일본 F 회사로부터 의류주문을 받고 G에 의류 임가공 주문 의뢰하여 위 G에서 주문사인 위 F사에 납품한 의류에 대해 위 F사에서 E에 납기일 지연 및 상품불량을 이유로 E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클레임 처리로 손해를 본 것처럼 위 G의 본사격인 ㈜H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며 소명 및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청구서 양식으로 상단에 F 및 일본 주소를 기재하고, 받는 사람 란에 ‘TO:E ATTN: A’라고 기재하고, 클레임 목록 란에 121-3260-4751 등 28개 품목번호와 각각의 내용 및 단가, 수량, 액수 등을 기재하고, ‘合計(합계) ¥68,085,000‘ 이라고 기재한 후 F 대표이사 I가 영문으로 서명한 것처럼 서명하여 일본 F사 대표이사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손해배상청구서(클레임)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H과 그 대표이사 J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사 클레임 문건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소명 및 입증자료로 각각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H에서 G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의류 제조 임가공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의류임가공 물품에 대해 E의 납품처인 일본 F사로부터 납품지연 및 상품불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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