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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1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차용증과 같이 받은 각서에는 하단에 ‘(주)G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각서와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차용증의 하단에 ‘(주)D 귀하’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각서의 하단에 있는 ‘(주)G 귀중’은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밑에 ‘(주)D 귀하’라고 임의로 각각 기재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H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여금청구의 소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과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였고, 피해자와 H를 상대로 ‘피해자와 H은 각자 피고인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1,100만 원 및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7. 6. 29.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F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E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F과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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