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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C으로부터 “차용증(투자보증인), D역 옷가게 매장에 E에게 10,000,000원을 7월 20일날 빌려준 것을 E씨가 못갚플적에는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2010. 7. 20. C, 주민 F, 연락처 G, 강남구 H”라고 기재된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아, C의 동의 없이 즉석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차용증의 금액 부분을 “10,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차용증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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