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45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759-10에 있는 주식회사 서방건영 사무실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B, C, D 명의의 거래잔액(채무)확인서의 하단 '위 연대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와 확인자 사이에 ‘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C,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D 명의의 거래잔액(채무)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B,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잔액(채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잔액(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