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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3:00 경 제주시 노 형로 386에 있는 노형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 오거리에서 노형 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에서 3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 남, 61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예약 손님을 태우려고 길가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벌금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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