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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4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9. 20. 21:40 경 제주시 노 형로 373 노형 초등학교 동 측 34번 클린 하우스(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류 재활용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노형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종이류 재활용 쓰레기통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클린 하우스 지붕을 소훼하여 화염이 발생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어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 진압활동을 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9. 21. 20:44 경 같은 장소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류 재활용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노형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소훼하여 위와 같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피고인은 2015. 9. 22. 20:50 경 제주시 수덕로 44 노형 뜨란 채 아파트 새마을 문고 앞 공원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초지에 불을 붙여 제주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가량의 공원 잔디밭 약 10평 및 울타리를 소훼하여 위와 같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발생보고( 화재),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64( 언어성 60, 동작성 75), 사회 지능 S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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