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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46 경 제주시 노 형로 383, 노형 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을 삼다 아파트 쪽에서 세 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의 동향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맞은편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 남, 5세) 의 왼쪽 발등을 가해 차량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 부 좌상으로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D의 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 불원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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