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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노형 오거리에서 한라 대학교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F( 남, 31세) 가 운전하는 G i30 승용 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하는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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