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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450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B 구거 8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0.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D 답 27평은 1913. 10. 10. 위 E에 주소를 둔 F에게, 위 G 전 128평은 1914. 7. 17. 위 H 본래 위 지역은 위 양주군 K의 일부였으나 1914년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위 E에 병합되었다.

에 주소를 둔 F에게 각 사정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로서 본적이 위 양주군 I에 있었던 F은 1935. 12.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J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J는 1955. 7. 31.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그 후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위 D 토지는 양주시 B 구거 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위 G 토지는 양주시 C 임야 4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0. 8. 11. 접수 제 319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1보존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22. 접수 제157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2보존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회천1동 주민센터, 포천군 군내면 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증조부인 F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사정인인 F과 한자 이름까지 똑같고, 그 본적지 내지 주소지도 위 E로 일치하는 점, 원고의 조부인 위 J의 사망지, 원고의 아버지 L의 출생지 역시 위 E인 점, 위 E에 위 사정 당시 원고의 증조부와 동명이인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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