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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9. 0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공원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 투싼호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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