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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S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2016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특히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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