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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23:08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아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쌍둥이 출산을 예정중인 아내가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할 경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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