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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0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벤츠S550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붙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횡령액이 6,000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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