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00: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49%)도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