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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00: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49%)도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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