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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2008. 11. 28. 혼인하였다 2017. 7. 경부터 별거하며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 10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 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 센치 미터, 칼날 길이 20 센치 미터)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 너 먼저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나도 금방 따라 간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발생보고( 상해)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눈 사실은 없고, 다만 식칼을 꺼내

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같이 죽자는 식의 언행을 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세하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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