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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0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6:5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남, 44세) 가 ‘ 왜 이렇게 술값이 비싸냐

’ 고 말하며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 니가 농협에 다니면 다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었다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부분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술값 시비를 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었을 때 피해자와 수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식칼을 겨눈 직후 종업원 G에 의해 저지 당하고 식칼을 빼앗긴 점(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특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부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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