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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9:30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65세) 이 도시가스 밸브를 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들인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8cm, 총 길이 12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니 년 내가 죽이고 나면 내가 개 값 물어 줘야 되는데 물어 주기 싫어서 내가 너를 못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화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를 뽑아서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분에 있는 꽃을 뽑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집에 있는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두 집어서 자신에게 던져 몸에 맞았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져오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 식칼을 목에 댄 다음 너를 죽이고 나면 개 값 물어 줘야 되는데 물어 주기 싫어서 못 죽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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