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식칼을 들기는 했지만 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의자를 차기는 했지만 그 의자가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E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식칼을 꺼 내 들고 ‘ 내가 오늘 저 년( 피해자 E) 죽이고 감방 갈 거다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내 오른쪽 정강이에 맞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와 G는 “ 피고인이 식칼의 날을 아래로 향하게 들고 피해자 E를 찌를 듯 겨누었다 ”라고 진술한 반면, F는 “ 피고인이 식칼의 날을 위로 향하게 약간 대각선으로 들고 있었다 ”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들의 진술은 결국 “ 피고인이 식칼을 들었다” 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어서 식칼의 날의 위치에 관한 기억이 일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식칼의 날의 위치가 특수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4. 21. 천안 시 소재 L 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