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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04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0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선바이저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스케이 멤버십카드 1개, 에스오일 보너스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신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00경 대구 동구 율하동20길 40에 있는 신기모란1차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의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3개, 배드민턴 셔틀콕 1통(12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22:2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40에 있는 신기모란1차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위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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