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42493
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가정용품 등의 제조, 도소매,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방문판매 자영센터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서울 서초구 C 지상 피고 본사 건물 13층의 일부)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D자영센터’라는 상호로 방문판매 대리점을 개설하여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사원을 통해 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왔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방문판매용 제품을 자영센터가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상거래 행위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합의한 원칙을 규정하고, 이해와 공정한 거래의 바탕을 만들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자영센터라 함은 회사로부터 상호, 상표, 휘장, 서비스표시 등을 사용하고 방문판매 신고 및 후원방판 신고 및 등록을 통해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받으며 이 대가로 보증금을 납입하는 자를 말한다. 2) C/C(판매사원)이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자영센터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상품을 소비자와 자영센터간의 판매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제품이란 회사가 공급하고 자영센터가 판매하는 방문판매용 제품을 1)항 방판자영센터가 공급받아 2)항 C/C(판매사원)에게 위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가격의 결정과 제품의 공급) 1) 회사는 자영센터가 주문한 제품을 자영센터에 납품하고, 자영센터는 이를 매입하여 E(판매사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2) 공급가격은 회사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받는다. 제7조(인도물품의 확인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