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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4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거래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파산 회사라고 한다)은 2006. 1. 3. 의류 및 각종 봉제 제품 등에 관한 매매업, 위탁판매업,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일시에 파산 회사와 사이에, 피고들이 파산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아래 표 기재 대리점에서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파산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특약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대리점주들이다.

피고 계약체결일자 대리점명 C 2011. 2. 22. I D 2011. 3. 11. J E 2011. 8. 경 K F 2011. 8. 25. L G 2008. 5. 2. M H 2008. 7. 15. N

나. 파산 회사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특약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파산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O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피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 회사와 피고간의 관계)

2. 파산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파산회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파산회사의 특약점 표시, 선전물부착, 내부장식, 제품 진열 등을 하기로 한다.

3. 피고는 파산 회사의 판매특약점으로서 제품판매 시 피고 명의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제품의 공급 및 인도)

1. 파산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할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은 파산 회사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품의 수량, 스타일, 규격 등은 파산회사의 판단에 따라 시장의 성향, 향후의 변화 예측, 계획중인 선전광고 내역 등을 감안하여 이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제품의 판매 및 판매장소)

1. 피고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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