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5』 피고인은 2010. 11.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도매업을 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으로부터 건강식품 ‘블루베리 진액’ 등을 공급받아 내가 관리하는 판매사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줄 테니, 그 판매액의 75% 상당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판매사원 F를 통하여, 사실은 F가 건강식품을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것이 아니라, F 자신이 소비자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 구매하였을 뿐임에도, 소비자에게 건강식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9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형식을 취하고 판매가의 일부인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① 판매사원이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하는 방법, ②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인적 사항만을 확보한 후 물건이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른바 ‘가장판매’), ③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판매사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법(이른바 ‘무상판매’), ④ 판매사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되 그에게 판매사원 자신의 판매수당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른바 ‘다단계판매’)으로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75%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①부터 ③까지의 판매방법들은, 판매사원이 건강식품 ‘블루베리 진액’ 등을 1개 판매하였을 때 판매수당 40만 원 상당씩을 교부받는데 불과하므로, 건강식품 판매실적만 올라갈 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