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00,100원 및 위 금원 중 62,900,100원에 대하여는 2013.7.6.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월경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사(대리점)로서 위 제품을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지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영업지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5조의2(원고의 영업지역) ⑴ 원고는 아래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본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있다. 가.
경기도 동부
나. 가평,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⑵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전항에 규정된 판매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⑶ 피고는 제1항에 규정된 지역 내에서도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로 특수거래처(공사 수주, 단 경계석 단일 품목을 제외)에 대하여 직접 본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 1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지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제품의 판매지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제품의 판매지역) ⑴ 원고는 아래의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본건 제품을 판매하고 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 동부지역 중 : 가평, 양평,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⑵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전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