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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26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 신분관계- C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D"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인 ‘E’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외삼촌으로, 위 C이 국제택배를 통해 발송해 온 E 제품을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사용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C은 화학적합성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E 제품을 피고인에게 국제택배로 보내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구매신청한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받으면 위 E 제품을 소분하여 위 구매자들에게 발송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F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구 G에 거주하는 H에게 E제품 6개를 6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총 2,562회에 걸쳐 무신고 수입식품인 E 제품의 원료캡슐을 재고로 보관하다가 인터넷 쇼핑몰(D)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접수되면 소비자들이 구매 요청한 수량만큼 E 제품을 플라스틱 통에 소분한 후 밀봉하고 박스에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위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함유된 E 제품 총 38,144개, 합계 3억 8,143만 9,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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