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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2 2015고정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택 내장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C의 2014년 7월 임금 200만 원, D의 같은 달 임금 16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무일표시기록(달력)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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