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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4고정1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내 연립신축 건설현장과 인천시 D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의 목공사 부분을 E으로부터 1억 3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온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1.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3. 8. 임금 2,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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